제주도는 2008∼2012년 관광공사가 보유한 도내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66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관광공사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부지는 4%, 대중골프장은 0.2∼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제주도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