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교육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것”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시킨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민 교육감은 “교육부는 2014년에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까, 작년에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국가시책을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 75조 위반”임을 지적하며, “추가 재원 마련없이 교육감만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감사를 “우리교육청에 예산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 당당하게 감사에 응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무상보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