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세, LTV·DTI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2016-03-14 07:22
  • 글자크기 설정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올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과거 승인된 집단대출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2014년 8월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통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증가액은 5조4000억원이다.

이는 2015년 1~2월 증가액 6조7000억원보다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2014년 기간 1~2월 증가액 평균치(2조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음에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규모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발표 자료를 보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지난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5000억원(46.6%)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은 성격상 대출 승인 이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 2년여간 5∼6회에 걸쳐 대출이 나뉘어 실행된다.

따라서 대출 증가분의 절반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1∼2년간 의사결정에 기반해 고정된 '상수'로 봐야 하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5%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연간 1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29.6%) 들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수준과 사실상 비슷하다.

세제 혜택 종료로 1∼2월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난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2010년(2조6000억원), 2011년(3조3000억원), 2013년(2조5000억원)의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평균과 올해 1∼2월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해 2014년 말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이런 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승인된 집단대출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는 향후 1∼2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5대 은행 집단대출 신규 승인규모는 작년 1분기 17조1000억원, 2분기 18조9000억원, 3분기 21조8000억원, 4분기 18조2000억원를 나타냈고, 올 1분기 역시 18조2000억원(1∼2월 실적의 분기 환산치)으로 여전히 높은 규모를 지속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