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이었지만,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이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재판부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은 카드사의 원칙이고, 마일리지 혜택은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도 카드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