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항 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 개선 시행

2016-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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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외항 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를 개선해 선사 간 과당경쟁을 막고 운임 안정화에 나섰다.

해수부는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해 11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운임공표 대상 항만이 10개 항로, 총 35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들르는 모든 기항지로 확대됐다.

또 공표한 운임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도 공표 없이 운임변경이 가능하던 것을 10분의 1로 축소했다.

대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로별로 대표품목 3개의 운임을 공표하던 것을 일반컨테이너화물과 냉동컨테이너 화물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운임공표 횟수도 연간 4회에서 연간 2회(4월·10월)로 줄였다.

이번 개정규정에 따라 국내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는 오는 4월 해수부의 해운종합정보시스템(www.sis.go.kr)에 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16일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및 공표시스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임공표제도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사, 화주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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