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드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첨단항공과 신설을 위해 구체적인 기능과 구성 등을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드론 관련 사용사업이나 R&D(연구·개발)는 항공산업과, 안전검사와 시험비행은 항공기술과, 12㎏을 초과하는 드론의 인증제도는 항공자격과, 대외협력이나 운항기준은 운항정책과 등이 각각 나눠 담당해왔다.
이와 함께 첨단항공과에서는 향후 항공 산업을 주도할 소형항공기 R&D 등 차세대 미래항공 업무의 일부도 맡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조직 기능과 구성, 정원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는 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공식적으로 부서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드론을 ‘국토교통 분야 7대 신(新)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농업지원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등 드론 활용 8대 유망 산업 분야에서 오는 202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이미 시범사업을 위해 공역(5곳)과 사업자(15개) 등을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 조직 내 드론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혼선이 잦고, 관련 산업의 규제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산업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 등의 지적이 지속되자, 드론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드론을 미래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업무 총괄 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됐다”며 “첨단항공과를 신설할 경우 드론 R&D와 주파수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제작산업 등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업 효율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