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국 정부가 기업관련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대거 폐지하면서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2015년 말까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에 대해 폐지(잠정 중지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연간 920억 위안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2016년에는 세제개혁, 정부기금 취소, 18개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 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도 최근 총 6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해 기업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행정비용 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이 완료돼 중앙과 지방정부별 ‘행정비용 징수리스트’를 공표하고 이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은 행정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모두 납부를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런 움직임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3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허가 없이 제멋대로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기금이나 행정승인 비용을 일제히 취소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기업부담 완화는 무역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약품 등록비용 등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입시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비한 결과 관련기업의 부담을 300억 위안 경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상품검사수수료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수출관련 12건의 행정비용을 폐지했다. 이어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상표등록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비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인하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완화가 연간 약 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영세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한데 이어, 20만 위안이었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지난해 10월부터는 3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20%(통상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에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노력 중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는 수출입 통관 시 건별로 수출입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방식을 폐지하고 세금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 초에 일괄 납부토록 변경했다.
최용민 무협 북경지부장은 “중국 정부는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자는 취지에서 징수가 불가피한 비용이나 기금은 최소화한 후에 대외에 공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체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상태”라면서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2015년 말까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에 대해 폐지(잠정 중지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연간 920억 위안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2016년에는 세제개혁, 정부기금 취소, 18개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 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도 최근 총 6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해 기업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3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허가 없이 제멋대로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기금이나 행정승인 비용을 일제히 취소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기업부담 완화는 무역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약품 등록비용 등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입시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비한 결과 관련기업의 부담을 300억 위안 경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상품검사수수료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수출관련 12건의 행정비용을 폐지했다. 이어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상표등록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비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인하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완화가 연간 약 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영세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한데 이어, 20만 위안이었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지난해 10월부터는 3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20%(통상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에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노력 중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는 수출입 통관 시 건별로 수출입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방식을 폐지하고 세금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 초에 일괄 납부토록 변경했다.
최용민 무협 북경지부장은 “중국 정부는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자는 취지에서 징수가 불가피한 비용이나 기금은 최소화한 후에 대외에 공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체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상태”라면서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