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4월 중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 1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장해·사고에 대한 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됐다”며 “보험사가 선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