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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했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정원은 이때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