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재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카드 3사는 고객 동의 없이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올려놨다가 지난 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