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신한·현대카드 중징계 조치 확정

2016-03-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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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고객정보 무단 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신한·현대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재심에서도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재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카드 3사는 고객 동의 없이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올려놨다가 지난 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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