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임봉재 기자]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오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관련기사3선 마치고 퇴임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시민으로 돌아간다"안병용 의정부시장 '조직 안정' 선택…부시장 직위해제 복구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