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대테러 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그동안 프랑스 국민의회(하원·577석)는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연쇄 테러 이후 테러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바타클랑 극장 등 파리 시내 곳곳에서 발생했던 테러로 인해 사상자 130여 명이 발생, 프랑스 정부는 비상 사태를 선포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관계자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명령하는 권한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 치안 유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잠금해제 기능을 놓고 사업자가 수사 당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금고 5년 또는 벌금 35만 유로(약 5억 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테러와 조직 범죄의 용의자에 대한 사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권이 경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의심이 되는 용의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4시간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활동 지역을 경유한 사람을 감시하는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