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과 SK C&C의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비슷한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상가격'은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졌을 경우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