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퇴거계획 요구

2016-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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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실에 퇴거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퇴거계획을 5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의 퇴거계획 제출 요청은 15억원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의 노조아님 통보 후속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 갑자기 건물을 빼라고 할 수 없고 대체 사무실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언제까지 인사할 것인지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에 기한은 명시하지 않은 채 퇴거요구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18일까지 후속조치 이행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조속히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징계위원회도 잡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서울교육청은 전임자의 복귀를 지난달 29일까지 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었다.

휴직 사유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돼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나 사무실 지원, 단체협약의 권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직권면직이 현실화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전교조는 고법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상고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후속조치들이 최종 법원 판결까지 중단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복귀 여부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18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교원이 30일 이내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지원 중단도 요구하면서 고지된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소송제기 등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청 예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해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점유시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주문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불법 점유시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이 난 지난 1월 21일 이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효력상실을 통보하고 일체의 단체교섭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 답협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 해촉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단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를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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