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10일 경찰청에서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KB국민은행은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경찰청의 공조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핀테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신종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민은행 인터텟·모바일뱅킹 이체화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사기이용계좌 조회서비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제공 △국민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공동 캠페인 전개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ㄴ등이다.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