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아버지(75)의 얼굴과 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기소됐다. 2005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구금 조속히 해소돼야"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수법과 도구가 밝혀지지 않았고 치명적 부위를 가격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 #사체유기 #존속상해치사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