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4년 11월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아버지(75)의 얼굴과 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기소됐다.
2005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수법과 도구가 밝혀지지 않았고 치명적 부위를 가격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