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이며 최고·최저 등급자 간 성과연봉 차이는 최소 2배다. 각 기관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조기에 이행하면 경영평가 가점 부여하고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다음달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협의를 하고 다른 기관도 올해 안에 권고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서울대, 종신교수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성과연봉제 입장 바꾼 하영구 회장, 산별교섭 재개 힘 싣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10일 산하 10개 공공기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농식품부 #성과연봉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