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 코스모신소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감사인을 2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등에 최대 1450억원의 담보를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증선위는 감사 소홀 책임을 물어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스모신소재 감사제한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니아에 증권 발행 제한 2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관련기사9일 증권가 이모저모삼성그룹·현대차, 지난해 주주들에게 12조원 환원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