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3개 영구임대단지 내 상가 93호를 사회적기업에 기본 임대조건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할인공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자활센터면 신청 가능하다. 오는 16~18일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LH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1~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74∼5)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 단지 내 상가는 매년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사회적 기업이 임차료 걱정없이 위치 좋은 LH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