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모아 투자 생태계 조성"…창조경제 크라우드펀딩 벤처기업 성장 마중물 될까?

2016-03-09 13:27
  • 글자크기 설정

[사진= 비영리단체 '스타트업네이션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특히 투자와 동시에 기업의 지분을 얻게되는 '투자형'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설명회’를 14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포항(3월 8일), 충북(4월 21일), 강원(4월 25일), 전북(5월 9일), 경남(5월 25일), 제주(6월 10일), 인천(7월 8일), 충남(8월 10일), 경북(9월 9일), 울산(9월 23일), 전남(10월 7일)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설명회를 통해 지난 1월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유캔스타트,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현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기업들이 참여한다.
미래부는 민관합동경제추진단과 설명회 기간 중 크라우드펀딩 개념, 참여방법, 제도, 정부 지원정책, 성공사례 등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발행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Crowd)로부터 초기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Funding) 방식을 의미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창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후원·기부형과 대출형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행된 지난 1월 25일부터 한달 간 30개의 기업이 투자 유치에 나서 8개 기업이 목표 금액의 80% 이상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형은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에 유용하다는 평가다. 대출형과 달리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인 만큼 정보가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위험성이 높고,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업체들의 자금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중개업체 운영상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