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CJHV 3200억 콘텐츠 펀드 조성에 '갑론을박'... 경쟁사 "콘텐츠 시장 독점화가 목적"

2016-03-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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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펀드 조성이 방송·통신에 이어 콘텐츠 유통시장 독점화가 목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SKB "선순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vs KT·LGU+ "콘텐츠 시장 독점화가 목적"

SK브로드밴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콘텐츠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합병을 통해 확보된 가입자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에 과감하게 투자해 방송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 선순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은 1500억원을 출자하고 1700억원은 투자를 받아 향후 1년간 3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조성된 펀드는 콘텐츠 제작에 2200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펀드 조성 후 1800억원을 재투자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 규모를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합병법인은 제작사 및 창투사 대상으로 콘텐츠 펀드 설명회를 거쳐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펀드 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맞춤형 콘텐츠를 사전 제작해 전편을 주문형비디오(VoD) 오리지널관에서 동시 개봉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청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와 같은 성공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가 공허한 펀드조성 액수만 되풀이할 뿐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을 전제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유통시장 독점화를 통해 자사 미디어 플랫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간 배타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사 미디어플랫폼에 콘텐츠를 수급하는 업체에게만 혜택이 국한돼 콘텐츠 산업의 미디어 자본 예속을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 ​KT "SKB-CJHV 합병 주총결의 '무효' 제소" vs SKT "문제없다. 트집 잡기에 불과"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KT는 CJ헬로비전 주주인 당사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KT는 “위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면서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 또 CJ헬로비전 임시주총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해서는 "해당 임시주총 및 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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