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매직카개인용자동차보험’의 특약 형태로 제공될 이 상품은 가입자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준다.
최근 3개월간 15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운행량에 상관없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되며,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이번 특약은 KB손해보험·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KB국민카드와 협업해 개발한 작품으로 KB손해보험의 지주 편입 후 계열사간 정보를 활용해 개발된 시너지 상품의 첫 사례다.
김영장 KB손해보험 자동차부문장 상무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의 가격 결정 요소에 대중교통 이용량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이라며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하고 가입자에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에 대해 지난 4일 배타적 상품권 및 관련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에 가입하는 계약 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