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올 3월 현재 신청인원 123명에 256필지, 19만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