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77%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에너지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조건이 연 2.77% 수준(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 1.22% 포함)에, 대출기간은 총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방법은 먼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관할 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이어 도시가스사가 교부하는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서류를 갖고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