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실 부동산개발업체 퇴출 등 강력 행정처분

2016-03-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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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3개사, 과태료 부과 5개사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56개)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 인력이 미 확보된 3개사에 대해 사전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자본금 등의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각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 인력 미확보 등으로 개발업체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는 한편,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난 2월 한 달간 도내 등록된 전체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도에 따르면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 3억 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5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매각) 및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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