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본금 등의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각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 인력 미확보 등으로 개발업체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는 한편,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난 2월 한 달간 도내 등록된 전체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도에 따르면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 3억 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5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