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 측은 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유권해석 회신 서류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별다른 취소 사유가 없었으면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새로 낸 개업 신고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했으나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처럼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려했다.
서울회를 통과해도 대한변호사협회 신고 절차가 남아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워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