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국내 첫 자율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016-03-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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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등 임시운행 신청 줄이어

자율자동차 임시운행 1호 차량인 현대체 제네시스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7일부터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 차량 탄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임시운행 1호 차량인 제네시스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구간(41㎞)과 일반국도 5개 구간(320㎞) 등에서 운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었으나 연구개발(R&D)을 위해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해,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요건에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 등도 장착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 시 운전전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자율주행차에 탑승해야 한다. 후행차량이 자율주행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도 후방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은 의무다.

현재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국민대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임시운행을 신청했고, 자율주행차 관련 벤처기업인 언맨드솔류선도 신청서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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