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은 야간시간대에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악성 폐수가 무단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변의 14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H사는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경 15㎜의 가지관을 설치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의 1,210배, 총질소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8배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가능성 보다 많은 양의 폐수를 수탁한 G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