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운전면허 따게 해줄게" 불법 운전교습 무등록 학원장, 강사 '덜미'

2016-03-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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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불법 운전교습을 진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주 동안 '겨울방학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유상운전교습(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171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조직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된 A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는 조수석에 임의 브레이크를 단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원장 박씨는 교습 중 여자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수강생을 주로 모집하며 교습비가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열어 수강생을 모집한 뒤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에는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 등 전과자가 많았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제116·150조)는 '운전학원으로 등록치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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