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작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 9009개 단지 가운데 683곳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3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안은 683개 단지 중 674곳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9개 단지는 현재까지도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나 주민 분쟁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비율이 2.6%로 가장 낮았고 경남(3.4%), 충남(4.6%), 대구(4.8%) 등의 순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1210개 단지 가운데 6.7%인 82곳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79개 단지는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었으며, 3개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등의 이유로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노근 의원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