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법 위반 단속…사전 예방 교육 제공 병행”

2016-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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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지역 항만업계 대표 8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항만업계의 법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회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찾아 지역 항만업계 대표 8명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항만 업종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독과점 시장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산항만산업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등에서 회원사의 거래처 또는 설비증설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기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산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법위반 예방에 함께 노력하고 항만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항만업계 대표들은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법위반 여부 및 감시 강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신고 건도 있어서 조사 중에 있다”며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규제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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