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일부 수입차업체의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가 소송사태로 비화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6년 1월 구입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키로 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소급 적용해 구매고객들에게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상당수 수입차업체들이 “1월 프로모션에 개소세 인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개소세 환급 거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6년 1월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