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 인정' 합헌

2016-03-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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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를 지니고 평온하게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두텁다"며 "법률 질서의 안정을 위해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1962년 부친이 사망하고 자신이 상속을 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1974년 매매됐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또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돼 있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등기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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