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13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에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됐으나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액 3천 3백여만 원 보다 1000만 원 증액된 총 4천 3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가구당 지원 한도 초과 면적의 철거 처리에 따른 비용 및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이다.
관련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