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수 훈련비 수억 횡령한 수영연맹 임원 구속영장 청구

2016-03-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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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식 부장검사)는 3일 선수들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모(4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연맹 전무이사 정모(56)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구선수 출신인 이씨는 2004년 이후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감독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전남 한 고교의 수구부 코치로 활동했다.

이씨는 공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설이사 이모(48)씨, 경영 종목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총무이사 박모(49)씨 등과 함께 정 전무의 연맹 내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전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2일 전남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수영계 비리가 정 전무 인맥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 연맹의 비리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타깃이 된 경영·수구 종목 이외에 다이빙·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부문의 비리 첩보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과 종목을 떠나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 등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영계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수영시설 인증업체 선정 비리, 국가대표·상비군 선수 선발 비리, 연맹 임원 선정 비리를 확인해 수영계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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