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이용자의 공공의식 및 이용기술의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응해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의식제고 교육’ 및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이용기술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도 ‘교육이수 조건제 농기계 임대’ 제도 시행 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의식제고 교육’은 전체 임대농업인 모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오는 1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회당 250명, 월 2회, 연 20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이용기술 교육’은 선택과목으로서 위험·고장률이 높은 기종과 임대 사용 시 이용기술 부족으로 고장을 잘 일으키는 기종 위주로 11종을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기종을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 기종은 농업용 굴착기, 트랙터, 잔가지파쇄기 등 11종이며,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57회에 걸쳐 회당 30~40명을 정원으로 실시한다.
육심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경영의 기둥인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농업인의 높은 공공의식과 이용기술의 향상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농업기계 관련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ja.sangju.go.kr/) 농기계교육 게시판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정이 공지돼 있으며, 각 교육별로 농업인이 원하는 날짜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하면 교육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