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개소 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주민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인사동·피맛골 일대 소단위 맞춤형 정비 속도낸다 #가로정비주택사업 #광진구 #정비구역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