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겼던 대부업법, 기촉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3일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등이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한달 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했다.
임원 보수 공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