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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03/20160303082556802592.jpg)
[연천군제공]
연천군 청산면 소재 모기업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388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도산함에 따라 위 직원들이 재산 상태를 파악 중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연천군에서 채권자 대위등기를 통하여 등기를 필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이전등기 되도록 협조하고, 공탁을 진행 의정부법원으로부터 388백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징수 완료 했다.
해당직원들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