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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03/20160303081757280672.jpg)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 시정감시 및 감사기능 강화가 그 취지다.
정기창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 전문가다.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시민과 주민감사 청구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 요구가 주요 기능이다. 이외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 △공무원 위법·부당 처분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직권 감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다룬다.
정기창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하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