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는 지인 박모씨의 재판에서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모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2009년 6월 선물투자업체 S사 직원 이씨에게 24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원금을 모두 날렸다는 통보를 받고 박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박씨가 투자를 권유했다는 현씨 진술에 따라 이씨와 박씨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2011년 4월 박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박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1심에서 현씨가 생일파티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현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당시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분명하다"며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