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경찰서(서장 윤치원)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해마다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자정을 기해 일부 청소년 또는 철없는 성인들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굉음을 내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불안감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한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의왕시민의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사고없이 안전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폭주족 처벌기준(공동위험행위)이 크게 강화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