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특별단속'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들이다.
김정빈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관원은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한 제수·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했다"며 "1월8월부터 2월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14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적발된 144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95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943만6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 지원장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의 지속적인 단속·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나는 배추김치, 쌀 등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만 거짓표시 367건, 미표시 228건 등 총 595건의 원산지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60건(26.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돼지고기 119건(20%), 쇠고기 84건(14.1%), 쌀 26건(4.4%), 닭고기 22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다섯품목은 전체 적발 건 수 가운데 69.1%를 차지했다.
김 지원장은 올해 농관원의 중점계획에 대해 "통관부터 판매단계까지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수입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등 새로운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입농산물의 검역·통관, 유통정보 등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의 길목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고도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농관원의 역할 등에 대해 김 지원장에게 들어봤다.
◆농관원의 역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전국 현장에서 국민들의 농식품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관리하는 기관이다. 조직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단위 109개 사무소가 있다.
전남지원은 광주와 전남지역을 관할하고, 산하기관으로는 16개 시군사무소가 있다. 전남지원의 인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191명의 직원과 업무를 보조하는 270여명의 일반근로자가 있다.
1900년대 초 수출현미검사로 출범, 90년대 중반까지 쌀 등 정부양곡을 검사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이후 농업 정책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먹거리 안전과 농업경영체관리·지원업무로 그 기능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농식품 원산지관리, 농산물 안전성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각종 농산물검사 등 농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우리 기관의 핵심업무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관리, 면세유류관리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관원의 사법경찰관 제도는?
"원산지 위반자의 지능화·상습화에 따라 1998년 8월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해 올해 현재 1100명 중 164명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단속·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면세유 등 단속·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20명), 원산지․양곡업무를 담당하는 일반단속반(14명), 기동단속반과 일반단속반의 업무지원 및 교육,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단속반(130명)으로 구성·운용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5개 법률에서 규정한 원산지, 양곡, 인삼, 친환경인증 등 11개 업무에 대한 단속·수사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원산지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대량 소비지인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17명→20)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농산물 이력 등록 현황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6년부터 농업인, 유통 및 판매업체 등이 대상이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 등록제로 추진하고 있다. 자율등록제로 운영되지만 등록자는 등록정보의 기록·관리 및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농산물 이력을 등록한 농가는 지난해 1만4225명으로 전년에 비해 50%가 감소했다. 이는 시중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없고, 등록자의 노력과 비용에 따른 보상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교육 확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친환경 인증 등 국가 인증에 참여하는 생산자에게 이력추적 등록을 적극 유도해 안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소비자가 이력추적농산물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인증품 판촉전 등 이력추적제도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이력추적의 장점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면, 농산물의 생산정보와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기록·관리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영농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자재사용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영농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 등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및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이상품 발견 시 리콜 등의 조치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관원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상품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및 폐기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이 불가하다. 판매단계에서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상품회수 및 폐기조치토록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를 추적해 생산단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구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안전성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면세유 사후관리 시스템이란?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차단과 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농업경영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겨울철 면세유 집중 사용농가, 내용연수초과 농기계 보유 농가 등 부정사용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농기계 등 미신고 393건(191㎘),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3건(14㎘)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곳을 세무소, 농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또 지금껏 배정된 면세유를 회수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경종용 농기계의 면세유 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 중단 등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했다. 경종용 농기계 가운데 면세유 배정량이 많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에 대해서는 경작면적에 상관없이 농기계 규격별로 동일하게 배정하는 기존방식에 농지규모별 배정비율을 추가적용했다. 농지규모가 큰 농가에 더 많은 면세유가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경유의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을 중단했다.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기존과 같이 계속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및 판매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비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환급세액 허위신청 등 부정유통을 보다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