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없이 판매한 데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벤츠코리아측은 모르고 수입했다가 9단 변속기 차량임을 알고 자진신고했다는 입장이다.
9단 변속기 차량을 판매하려 했으면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신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도 각각 연비정정과 배출가스를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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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사를 진행해 위법성을 판단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