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다.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 최대 지원금액은 336만원이다.
시로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해체 전문업체가 철거를 하게 된다.
임의로 철거 후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이 기간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남양주시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031-590-2610)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슬레이트는 1960~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사용했던 지붕마감재로,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