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나선 학원 실태조사

2016-03-01 09: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마케팅에 나선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과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원 운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대책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해 발견 즉시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분기 1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2개월 이내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법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적용해 2년 내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를 하고 있으나 불법 운영이 적발돼도 가벼운 벌점을 받거나 단기간의 교습정지만 받으면 이후로 수년 동안 다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법운영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학원이 밀집해 있는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은 매월 1회 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의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등록 말소된 학원이나 벌점 누적으로 등록말소 위기에 처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후 동일한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학원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어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학원들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반복적인 추적 점검을 실시해 다시 등록말소 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학원의 각종 부당운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고 검색, 시민 제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단속할 예정으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고처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oe.go.kr/main.do,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