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2016-0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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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내달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한시적(2016년 1월 31일 만료)으로 시행돼 부천시 뉴타운 3개 지구와 일반정비사업 등이 주민동의를 얻어 상당수 해제됐다.

올해 2월 현재 부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13개 구역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정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조례를 보완·정비해 이르면 5월 개최될 제212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하여 정비구역 해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찬반 갈등 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오히려 도시 슬럼화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사업초기(A)부터 사업완료(Z)까지 지원하는 ‘부천시 도시정비사업AtoZ 지원단’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돕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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