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로 서해특정해역 해상에서의 불안감 증가에 따른 우리 어선의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관별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한 “VHF-DSC ON운동”, 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서해특정해역은 북한과 인접한 접적지역으로 덕적서방, 대청도, 연평도, 저인망어장, 백령·대청·소청주변어장 등의 어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획물은 꽃게로 자망, 통발 등의 어선들이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하게 되며, 특정해역 진입 시에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수협 주관)과 특별교육(해경 주관)을 이수하여 출어 등록 후 출어를 해야하며, 특정해역 진입 후에는 1일 3회 이상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인천어업정보통신국장은 출어 전 관계기관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