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지역정치권이 공조해 지난해 7월 의원발의한 지 7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부터 법사위를 통과되기까지 국토교통위 및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등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후속조치와 관련해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용역’이 올해 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시민·전문가·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 이전 터의 개발 및 활용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