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조금 지급할수록 성과 평가를 높게 받도록 내부 평가 항목을 설계한 보험사들을 제재 조치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유로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과징금 최대 2200만원과 경영유의 및 개선 등의 기관제재를 내렸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불량계약 해지율, 보험금 관리·면책률, 자동차보험 총량보험금 및 면책률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했다.
롯데손보도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했다.
금감원은 이들 항목의 KPI 가중치가 높아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금 삭감 위주로 부적절하게 심사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KPI가 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